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형질을 불법 훼손하고 제주마를 사육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문화재보호구역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지역 203.5㎡ 부지에 허가 없이 마방을 신축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가 하면 8694㎡에서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위반상태를 해소시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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