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수사례 217건 가운데 '우수'로 선정…다음달 수상 예정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해 시행하는 소형가전 무상배출 제도가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응모한 전국 협업 우수사례 217건을 심사해 18개 사례를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발했다.

서귀포시는 소형폐가전 배출 '이젠 돈 내고 버리지 마세요'를 주제로 응모, 최종적으로 우수 사례에 선정, 다음달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소형폐가전을 배출할 때 배출 스티커를 부착해 유상으로 버리던 방식을 지난 2018년 4월부터 개선해 서귀포 지역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소형가전 무상배출제도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했고, 현재는 경기도 안성시와 대구광역시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도입했다.

그동안 무상배출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절감한 배출 비용은 2018년 1804만2000원, 올해 2244만원 등 모두 4048만2000원으로 서귀포시는 집계하고 있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소형폐가전을 배출할 때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줘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는 점 등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다"며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주민이 편리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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