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중 2020년도 어기 어업협상 타결 양국EEZ 어획할당량 1000t 줄여
제주어민 요구로 갈치연승어선 중국EEZ서 조업일수 15일 연장 합의

한일어업협정 결렬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어민들이 한중어업협정 체결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9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자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규모 1450척보다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합의해 4년 연속 감축한다.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 역시 5만7750t에서 5만6750t으로, 2017년 이후 3년만에 1000t을 감축했다.

특히 중국측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측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이 15일 확대됐다. 한일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치연승 제주어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조업기간은 1월부터 7월말까지는 종전과 같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조업기간을 10월16일부터에서 10월1일로 15일간 늘어난다.

또한 내년도 우리측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안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허가도 기존 36척에서 34척으로 감축하는 등 제주해상내 조업여건도 개선했다.

지난해 1월에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를 올 12월부터 재개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할 수 있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한편 한중과 달리 한일어업협정은 2015년 어업기간(2015년 7월~2016년 6월)이 종료된 이후 결렬사태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4년째 갈치연승 제주어민들이 일본측EEZ에서 입어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70억원을 투입해 일본EEZ 대체어장 개척 및 근해어선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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