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진=연합뉴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 1만7930건 과태료 17억5670만원 
제주도 민간합동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집중단속 전개

제주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한달간 민간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제주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적발건수와 과태료는 1만7930건에 17억5670만원으로 파악됐다.

주차방해 단속은 2017년 14건 490만원, 2018년 56건 2264만9000원, 2019년 상반기 83건 3226만3000만원 등이다.

불법주차 단속의 경우 2017년 5319건 4억6207만8000원, 2018년 6815건 6억1797만7000원, 2019년 상반기 5565건 4억9271만7000원 등이다.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17년 10건 1400만원, 2018년 36건 5841만6000원, 2019년 상반기 32건 5260만원 등이다.

도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기관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도내 공공업무시설(1000㎡ 이상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 1종근생 업무시설(1000㎡ 이하 국가 및 자자체 청사 등),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이다.

도와 관련다체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전용구역 내 주차,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호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 적치 등을 통한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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