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자동차 운행제한명령 2년 경과 개선방안 등 논의
고장수리 한계 등 민원 반영…주민 반대 의견도 공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 일부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한지 2년이 넘은 가운데 최근 노후 이륜차 교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후 이륜차 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특별법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우도지역 내 일부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명령을 내렸다.

우도지역을 운행하는 전세버스와 렌터카 증가로 교통체증이 극심해지고 사고위험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우도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비롯해 신규 등록하거나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려는 렌터카·전세버스 등으로 규정했다. 우도 내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됐다.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은 2018년 7월까지 1년간 시행된데 이어 2019년 7월까지 1년 연장됐으며, 올해 들어 2022년 7월까지로 3년간 재연장됐다.

제주연구원이 운행제한명령 후 2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도 방문 차량이 하루평균 287대 감소했고, 주요교차로 교통량이 39.6∼82.8%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우도 내 교통사고도 2017년 60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도가 최근 노후 이륜차 교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도면 내 이륜차 대·폐차 개선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륜차 신규 등록이 제한되다보니 노후 이륜차를 장기간 운행,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또 일부 이륜차의 경우 부품 생산 중단으로 고장 수리를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후 이륜차 교체 허용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우도면 관계자는 “노후 이륜차 운행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체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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