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아이 돌보미 인력 확충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다.

국가가 서비스이용 금액을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한 부모,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에 따른 심적·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아이 돌보미 확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반기 60명의 신규 아이 돌보미를 교육·양성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아이 돌보미 35명을 추가 양성 중이다.

아이 돌보미 선발 시인·적성 검사를 하고, 면접에 아동학대 예방·심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아이 돌보미에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데 빈틈없이 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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