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우도 노후 이륜차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륜차 교체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업체 특혜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심.

도는 “우도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자동차 운행을 제한했더니 노후 이륜차 문제가 생기고, 이를 교체하려 했더니 기존업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풍선효과에 난감한 입장.

주변에서는 “행정이 좋은 취지에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라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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