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음주운항(숙취 음주운항 등),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최근 도선에서 숙취 음주운항과 과승으로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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