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가임차인 대부분이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한 등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전국 3만여개 상가임대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제정을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임대료와 임대료인상 실태, 전세권 등기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결과 제주지역은 임대료 인상률 등은 전국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세권 등기는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있어 입주자들이 재산권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전세권 등기 비율은 12.4%인데 비해 제주도는 9.0%에 불과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세권 등기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18.9%에 이르고있으며 경남은 17.9%, 부산은 17.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임대보증금 인상률은 인상업체 대상인 경우 평균 27.1%로 전국 평균 27.4%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 전체 업체를 포함할 경우 보증금인상률은 1.9%로 전국 평균 3.1%에 비해 1.2%포인트 가량 낮아 도내 임대보증금 인상률이 전국수준을 밑돌고 있다.

하지만 월세인 경우 인상업체 평균 24.1%를 약간 웃도는 25.1%를 기록했으며 전체 조사대상업체인 경우 5.7%로 평균 5.4%를 웃돌아 월세인상률은 전국수준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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