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취재1팀 부장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연안국이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370㎞)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국제해양법상의 해역을 의미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성립 계기는 연안국의 자원확보라는 경제적 요구와 개발도상국의 이익보호라는 정치적 요구, 그리고 중립적으로 자원보존, 관리, 환경보호 등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연안국에 권한 위임한다는 명분까지 결합된 복합적인 것이다.

세계 각국은 1970년대부터 앞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됐다. 이어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최초로 국제법화됐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역인 200해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에 개별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확정적 경제수역의 설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 경우가 바로 한·중·일 3국의 경우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해·서해·동해가 매우 협소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한·중·일 3국은 서로 자국의 주권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쟁을 겪어 왔다. 3국은 별도의 협정과 회의를 통해 양국 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어기 이후에 4년 넘게 한일어업협정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어선의 자국 내 EEZ서 불법조업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측 갈치잡이 어선 200여척 가운데 130여척을 감척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주어민의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우리측 갈치연승어선의 중국 EEZ내 조업일수를 늘렸다. 중국보다 일본 EEZ가 거리가 가깝고 갈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체결로 제주어민들이 손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한·일 간 협상테이블을 다시 마련하고,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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