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유해업소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이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여부, 주류 제공행위는 물론 개인위생 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 관리상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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