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이 4년째 타결되지 않아 제주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돼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 것인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공동어업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6월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이 허용된 수역인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척수를 1450척에서 50척 줄이고 양국의 어획할당량도 5만7750t에서 1000t 감축키로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 어선(무허가, 영해 침범, 폭력 저항)의 인계인수를 오는 12월부터 재개, 한국측에 담보금을 내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게 된 가운데 도내 어민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다소나마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해수부는 2015년 어기 이후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 연승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현행 9.5개월에서 10개월로 15일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주 어민들의 고충을 고려, 연승어업 조업기간을 확대한 것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반면 중국 EEZ가 일본 EEZ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 위치, 유류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는 점에 비춰 어민들의 경영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주도와 어민 등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어업협상을 하루빨리 타결짓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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