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도내 미등기 사정 토지 마라도 면적의 34배 넘어
소유자 확인 못해 재산세 징수 한계 등 지방세도 손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세금 징수 등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지정한 이후 100년이 넘도록 등기 등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제주지역 토지 소유자 등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미등기 '사정(査定)토지'는 제주시 4만3865필지·607만9779㎡, 서귀포시 2만4868필지·433만3093㎡ 등 모두 6만8733필지·1041만2872㎡다.

도내 미등기 사정 토지 면적(1041만2872㎡)은 마라도 면적(30만㎡)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정 토지는 1910년∼1924년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세금 징수 등 수탈 등을 목적으로 토지(임야)대장 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조사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등 해당 토지 소유자를 확정한 것이다.

일제가 토지 소유자를 지정하고 지번을 부여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상속인 등 미등기 사정 토지 소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도내 미등기 사정 토지는 대부분 타인 소유 토지 내에 위치, 토지주들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미등기 사정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나 상속인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그동안 지방세인 재산세를 징수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 세입 손실도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미등기 사정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유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세를 확충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시 관계자는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면서 세금 징수 등을 목적으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를 조사하고, 소유자를 지정한 것"이라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가 지정한 소유자로 인해 제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미등기 사정 토지가 있는 토지의 관계인은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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