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6일 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를위해 총 31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의 7억776만원에 비해 4.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실직자,저소득근로자,자영업자를 포함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비 등 학비를 전부 지원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비지원 계획과 관련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기위해 의료보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 하나로 학비지원 서류를 완결하도록 했다.

 또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동안이며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모·부자가정 자녀,의무교육대상자중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등록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교생이다.

 문의=제주도교육청 기획재정과 746―0181<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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