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자·주지스님 실형 선고

제주시 지역 사찰 보호누각 설치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와 주지스님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재소 운영업자 A씨(6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찰 주지스님 B씨(64)는 징역 1년 6월, 건설사 대표 C씨(49)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5월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정문화재인 제주시 모 사찰 석조약사예래불좌상 보호누각 설치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가 없는 A씨는 C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고, B씨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제주시에 보호누각 공사를 신청한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게 되자 실제 공사비 5억5000만원보다 많은 9억8700만원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혐의다.

이밖에도 A씨는 2016년 12월 B씨와 C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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