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표 25% 반영 인구밀도, 유흥업체수 등 제주 불가항력 불리
절대평가 1~5등급 구분 안전대책 강화해도 최하위 상대평가 필요 

제주도가 매해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와 생활안전지수 등에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등급기준과 산정방식 등에 있어 제주도에 불리한 점이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위해요소(50%)와 취약지표(25%), 경감지표(25%) 등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해지표는 실제 발생한 5대 주요범죄, 생활안전구급건수 등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다.

취약지표는 범죄의 경우 인구밀도,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로, 생활안전은 건설업 종사자수, 어린이와 노인 등의 재난약자수 등이 반영된다.

제주도는 이주열풍 등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관광과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로 인해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가 많다. 또한 건설업 종사자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아 취약지표가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다.

도와 경찰, 소방 등 제주안전 관련 당국이 범죄예방CCTV 설치확대, 치안활동강화, 구급센터 및 응급구조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인 취약지표 때문에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인구 1만명당 경찰수는 38명에 방법용 CCTV설치대수는 70대로 전국서 가장 높은 등 경감지표를 높이고 있고, 실제 5대범죄와 생활안전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안전지수평가에서는 5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는 전국 지자체 중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체감안전도가 높아진다고 해도 하위등급을 분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안전평가지수 등급별 점수를 설정한 후 지역안전등급을 평가하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거나 안전기준점수 통과여부로 결정하는 커트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안전평가는 지자체가 대책을 추진한 후 실제 사건사고 감소 등 효과를 냈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인구밀도와 음식점 및 주점업체수를 낮출 수는 없어 취약지표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고, 경감지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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