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간 국내 전 지역에 걸쳐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시간 등이 조정됐다

해당 시간 대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 안내는 항공사별로 예약 승객에 사전 전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차원에서 예약 승객에 안내를 하겠지만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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