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원회 도의회사무처 대상 종합감사결과 12일 공개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7건·신분상 조치 3명 등 요구

제주도의회가 자격요건 미충족 지원자를 채용한 데 이어 직무활동과 관계없는 분야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도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의회사무처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까지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결과 도의회사무처는 일반임기제공무원(7급)을 채용하면서 응시한 자 중 1명이 실무경력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서류전형 심사 시 심사위원이 석사(로스쿨)학위 취득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채용했다.

또 일부 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하면서 평정대상자 중 1명이 평정대상 기간(6개월) 동안 질병휴직으로 1개월만 근무했지만 휴직기간 5개월을 모두 포함해 6개월에 대한 평정점수를 부여했다.

2013년 1월 16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급 직위인 전문위원에 같은 해 2월 27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2017년 7월 30일 임용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해 7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을 위 개방형 직위에 전보 임용했다.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퇴직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했고, 1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록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출·퇴근 지문인식 단말기에 지문만 날인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한 총 574건 중 14건·1935만5000원을 직무활동과 관계없는데 집행했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2건·1,05만8000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는 등 16건·2041만3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시정·주의·통보 등 총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41만6000원의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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