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자연자원의 양적·질적 가치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보존해야 하는 총량을 설정, 감소하는 양과 질만큼 복원하거나 보상함으로써 제주도의 환경 자원을 보전하는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해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및 시스템 구축 용역'을 완료한 바 있다.

제주도는 또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작업 등에 이어 올해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에게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 총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전 교수는 환경자원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사유지 매수제도, 대체지 비축제도와 개발 이전에 미리 보상조치를 실행, 계좌에 저축하는 생태계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지역환경자원 조사에서부터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환경자원총량제 운영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3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과 함께 센터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되는 환경자원총량제 조직 체계(안)도 공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다면 좌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현 환경자원 총량과 목표 환경자원 총량을 불합리하게 산정할 경우 사실상 총량제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적정한 산정작업이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총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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