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 부주의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9시께 사업장 내에서 분쇄기 오작동으로 전선배선 교체 등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24)가 감전사고로 숨지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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