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 발언하는 이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12일 심의 최종 선정
2년간 지정…개인 소유 충전기 공유 허용 전망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확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각종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단지 등 총 제주 17개 지역(92만㎡·28만평)이 이달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비로 267억원(국비 155억·지방비 68억·민간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총 4개 사업에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과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개방형 충전기를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될 전망이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생산유발효과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도는 전기차 제조와 생산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차 사업 전반을 특구 계획으로 제출했지만 1차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컨설팅을 진행,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부분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지난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대상에 선정되면서 특구 지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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