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세 노무사

제주도에는 근로자수가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

우선 근로자수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0명일 수 있으나, 동거의 친족 외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도 근로자수에 포함해 산정된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첫째, 해고제한이 없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정당한 지휘·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료와의 불화 등 해고를 해야 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발생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예고는 해야 한다. 

만약 해고예고를 아니할 경우 한 달 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둘째, 1주 12시간 연장근로제한 없이 근무가능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무시 실질 근무한 1배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셋째, 여성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생리휴가와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다음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요법령을 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 여성근로자 임신 및 출산 시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여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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