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둘러싼 소송. (사진=연합뉴스)

제주시 함덕·김녕리 등 6∼7곳 달해…해임 소송전도
행정 중재역할 등 제도적 한계…갈등 관리방안 필요

제주시 지역에서 마을이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이 속출, 지역공동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의 중재 역할 한계로 대다수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어 갈등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마을이장 선거와 관련한 분쟁은 6∼7건으로 파악됐다.

조천읍 함덕리장 선거와 관련한 임명 취소청구 소송이 지난해 4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됐고,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자 최근 항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좌읍 김녕리도 이장 선거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김녕리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를 통해 이장 해임안을 의결한 후 신임 이장을 선출했으나 지난해 8월 제주도를 상대로 이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제기됐고, 내달 1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림읍 협재리장 선거에 대해서도 지난 1월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각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좌읍 동복리장 선거는 지난 5월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나왔고, 최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동복리는 오는 18일 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천읍 교래리와 선흘2리 등도 이장 선출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의 중재 역할 한계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를 보면 이장·통장 임명은 읍·면·동장이 하지만 선출은 주로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에서도 중재 역할에 나서고 있지만 마을이장 선거과정에 생긴 갈등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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