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디지털편집팀 차장

건물 밖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하는 노천카페와 노천음식점은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처럼 그 자체로 거리의 낭만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곤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천 카페·음식점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 할 지라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도로법 제75조 등의 법령에 야외 테라스 영업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영업 면적 내에서만 장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도로법에서는 도로에 설치한 테이블과 의자가 장애물로 간주돼 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망 좋은 '루프탑'(옥상) 카페도 옥상이 영업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외영업 허가 지역을 지정하거나 관광특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허가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위법 여부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면서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옥외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준까지 갔다는 비판과 함께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사정도 포함된 요구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좁은 면적에 테이블 몇개 놓아봤자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야외 테라스 영업 허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은 물론 거리와 도시의 이미지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음 민원이나 위생·교통안전 문제, 루프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 불가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도록 한 만큼 앞으로 지역별 허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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