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원 일도2동주민센터

하루에도 몇 번씩 인감 신규 등록과 인감도장 변경 요청이 들어오고 담당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드리면 발걸음을 돌리는 민원인이 있다. 그럴 경우 설명해 드리는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신청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해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대리 발급에 따른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고,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해 발급하므로 거래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번만 이용승인을 받으면 정부24에 접속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이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됐으나 100년 넘게 유지된 인감제도의 익숙함에 밀려 정착이 쉽지 않다. 일도2동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께 체험발급을 제안하고, 자생단체 회의, 축제장 등에서 홍보물을 나눠드리기도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홍보중인 담당자를 만난다면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고, 관내 금융기관, 자동차 매매상사, 법원 등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동참도 부탁한다.

영구 보존인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인감도장 분실이나 불일치에 따른 재등록의 수고로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낯설지만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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