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 아침집회 365일차 맞아
14일 화북집배 센터 앞에서 보조금 지급 즉시 이행 등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이하 집배노조)는 화북집배센터 앞에서 14일 오전 6시45분부터 365일차 아침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는 356회차로 '2000명 증원약속 성실하게 이행해라' '정규직화 정부방침 훼손하는 우정본부 규탄한다!' '집배보로금 지금 즉시 지급하라'는 요구를 걸고 진행됐다.

집배노조 제주우편집중국지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의 권고안 성실 이행을 촉구로 시작된 이번 집회가 365일차를 맞았다"며 "우체국 자동차 보험에는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집배원 자기신체 보험이 빠져있어 이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집배노조는 "정부와 노사가 함께 합의한 사한인 증원권고안을 지키지 않을 줄 몰랐다"며 "365일째 집회를 이어가는건 최소한의 요구인 주 52시간에 맞게 2000명을 증원해달라는 요구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물량은 30억통 이상이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 토요 택배를 재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집배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통에 10원도 안남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적자의 책임을 집배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26년째 지급되고 있던 집배보로금 문제도 언급됐다.

집배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제로화 방침의 취지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배보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우정본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내부 훈령에 따라 집배보로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복리후생에 해당된다는 우편집중국의 주장에 대해 "법령 근거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면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돈을 국고로 환수한는 것이 맞다"며 반박했다.

집배보로금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전제하에 지급된다. 이에 집배노조는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순직자를 기리는 우정인 추모탑이 있다. 1990년 25명, 1991년 20명, 1992년 18명, 1993년 14명, 1994년 27명의 1995년 2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1993년 전후를 살펴본 것으로 지난 2018년 25명, 올해 15명의 집배원이 생을 마감했다. 이정도면 보조금 지급의 전제조건이었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나아졌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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