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직권상정을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던 제주도의회가 결국 직권상정 제한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최근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토록 제한했다.  

현행 회의 규칙은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며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나 협의 없는 직권상정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이 국회법을 비롯, 서울특별시·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그대로 준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의장이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제주를 포함, 4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의장과 가장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의 독점적·절대적 권한 행사를 비판하며 회의규칙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난 4일 접수된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조차 열흘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김태석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저간의 사정을 짐작케 하고 있다.

김 의장은 통과 여부를 떠나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를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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