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권장연가제와 초과근무총량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권장연가제를 실시한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사용 건수는 3만938건으로 지난해 10월 말 2만5754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장시간 근무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초과근무총량제는 시행 한 달 만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1인당 평균 4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제도의 도입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근무혁신 분야 만족도에서 연가 사용 권장이 45%, 초과근무총량제 운영이 35%의 만족도를 얻어 공직 내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이외에도 매주 수·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퇴근 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 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 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권장연가제는 연간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최소 10일)를 공지한 후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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