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학교의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7월 18일 강철준 총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진석 외 위원 6인)의 결정이 내려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자로 동국교육학원의 강철준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인정했다.

강 총장은 2월 14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주국제대 핀텍경영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직중인 강철준 교수를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임명했었다.

강총장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허기원 변호사실에 의하면 동원교육학원이 이사회와 호봉제 교원, 학내 3개 노조와 2019년 임금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이사회에서 임금협상 업무를 지원하던 강 총장을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7월 18일자로 해임을 결의하고, 이후 이사회의 이사들이 전원 사임하며 제주국제대 경영이 마비된 바 있다.

이에 강총장의 해임결의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고, 어떠한 징계해임, 면직사유가 될만한 행위를 한 바 없어 실체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결의 취소를 청구했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제3민사부)는 앞서 2019년 9월 30일자로 신청인 강철준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 절차상 위법,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진석 외 위원 6인)는 2019년 10월 30일자로 강철준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어떠한 징계해임, 면직사유가 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어 실체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총장해임결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11. 13. 이를 청구인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에 따라 처분권자를 기속하므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위 결정을 받는 즉시 강철준 총장이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임금협상으로 인한 내부갈등을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위 결정으로 강철준 총장이 제주국제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들을 원만히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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