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지난달 20~26일 외래 환자 1000명 당 4.5명에서 이번달 3~9일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특히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하며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 증상자는 분리해 생활하도록 하도록 권고했다.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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