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횡포가 지나치다.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신설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주민들이 생업터전 29㎢(870만평)을 잃게 됨에도 일방통행식 밀실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이 원 도정의 곶자왈 보호지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의 대응력은 부족, 제주사회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원 도정은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보유한 사유지 마을공동목장 등 870만평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지난 8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원 도정의 횡포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에 혈안이 되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주민을 무시하는 원 도정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막지 못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법사위를 통과, 수백만평 사유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원 도정이 1조원에 달하는 보상책을 마련할때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토록 요청하는 국회내 절충력 부재를 드러냈다.

주민을 무시한 원 도정도 문제이지만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들 책임 역시 적지 않다. 당장 내년 4월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 3명의 역할을 파악,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무관심한 의원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원 도정이 뚜렷한 보상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견제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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