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지사 매년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 사항 명시 

장기간 침체하고 있는 제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개정은 제주도와 행정시, 제주연구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등으로 구성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건설경기 활성화 21개 과제 가운데 하나로, 건설 업체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매년 제주도지사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으로 △기본목표·추진방향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자재·장비 우선 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을 장려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지사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앞으로 체계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조례에 명시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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