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별오름 억새. 자료사진

최근 도내 오름 찾는 산악자전거·오토바이 동호인 등으로 훼손 우려
자연휴식년제 이외 제도 없어 계도·단속 한계…레저 활동 제약 반발

최근 제주지역 오름을 찾는 탐방객이 느는데다 산악자전거·오토바이 등 레저를 즐기는 동호인 등도 증가하면서 오름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오름 보호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휴식년제 이외에는 없어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오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제주특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제주도 오름 보전 및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한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오름 휴식년제'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4일부터 서귀포 지역 오름 158곳 가운데 탐방객이 등반할 수 있는 오름 69곳과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이 진입할 수 있는 오름 6곳 등 모두 75곳을 대상으로 오름 훼손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오름 진입 등을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시는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이 오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근거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레저스포츠 활동만 제약한다는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가을을 맞아 오름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탐방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파손된 소화전과 흔적도 없이 닳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야자매트.

게다가 오름 탐방객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된 오름에 대해 자연적인 복원이 이뤄지도록 일정 기간 오름 출입을 금지하는 오름 휴식년제를 적용하는 오름은 도내 오름 360여곳 가운데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이오름, 송악산 등 4곳뿐이다.

이처럼 오름 훼손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보니 탐방객과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레저스포츠 동호인 등의 오름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계도하거나 단속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악자전거나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오름을 찾는 동호인 등이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해 출입 자제를 계도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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