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1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연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약속한 도교육청은 아직 묵묵부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노사 협의대로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동부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산업안전법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인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과 제주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년여간 협의를 진행해 지난 8월 중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10월 말 다시 노사간 협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그간의 협의를 모두 뒤집었다"며 조속한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노조 측은 "노조가 올해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안전실태조사를 한 결과 97%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했다며 "이는 조선소노동자 평균 근골격계 증상호소율 7~80%보다 현저히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법령과 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석문 교육감은 약속대로 사용자 대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주장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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