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독촉 납기 이후 5년이 지난 체납분을 대상으로 시효결손 가능 여부를 검토한후 납세의무를 소멸하는 결손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무재산 등 이유로 결손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연 2회 정기 재산조회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재산 발견때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도는 세외수입 부서별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징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체납액 정리 컨설팅을 운영해 징수 독려와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 요령 교육을 진행한다. 

효율적인 정리사례를 공유해 체납액 정리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부동산·예금 등 압류,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을 통해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도민들께서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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