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농구·축구교실 운영 등 성행…조례 유명무실
독점사용 우려에 형평성 문제까지…체육인 불만 속출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어"…강력한 제재 등 요구

"제주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해야 할 체육시설이 개인의 영리목적에 잇따라 이용되면서 '돈벌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지역 한 스포츠동호회 회원인 A씨는 최근 도내 학교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 일부 동호회의 개인 레슨 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2009년 10월 개정된 '제주도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체육관을 포함한 교실 등 각급 학교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해당 조례에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급 학교시설을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일부 학교 체육관 등에서는 스포츠동호회의 개인 레슨과 민간사업자의 배드민턴·농구·축구교실 운영 등 영리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학교 체육시설을 일부 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실제 비영리단체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단체 이용에는 제약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제주도교육청. (자료사진)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5~6월께 학교시설에 대한 개인의 영리행위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로 전달했다.

문제는 각급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고 체육시설을 빌려주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리목적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영리행위로 인해 일부 단체의 독점사용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면서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교육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시설 개방 시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계약기간도 최대 1년 이내로 해 독점사용을 방지하고 있다"며 "학교 측과 해당 문제점에 대해 공유 및 보완을 통해 도내 스포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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