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 국제인증기관 없이 추진 헛물 뒤늦게 7단계 제도개선에 넣어
자연공원법상 불가능 불구 제주국립공원 확대 직접관리 방안추진 불신
법근거도 없는 해안변그린벨트 추진했다 지역주민 어민 반발만 일으켜

원희룡 제주도정의 주요 환경정책이 도민공감대도 없고, 실효성과 명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적근거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피해와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환경허브 조성과 평가인정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세계환경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을 곳이 없다. 도는 당초 IUCN(세계환경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IUCN은 거절하면서 결국 헛물만 키게 됐다.

도는 뒤늦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를 마련해 환경수도 법적 정의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도는 '제주 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일환으로 육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추진했지만 도민반발과 법적 근거가 없어 잠정 중단했다.

도는 지적공부선 기준으로 해안서 육지방향으로 100~150m를 통합관리구역(해안변 그린벨트)으로 차등 적용, 100~150m 지역의 건축 및 토지활용 행위 등에 규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토지주, 양식어업인 등이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이미 개발된 해안지역에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행법상 해안선 기준으로 100~150m이내 육역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할 법과 제도적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 추진하면서 분란만 야기시켰다는 지적이다. 

도와 환경부는 우도 및 중산간 지역주민, 어민, 임업인 등의 공감대도 없고, 실효성과 명분도 없는 상태서 일방적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절차진행을 잠정 중단했다. 

더구나 국립공원 확대지정 용역상에는 현 자연공원법상 지정·관리권은 환경부장관에 있음에도 불구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후 제주도가 관리권 직접관리하면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불신만 커졌다.

도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가 잠정 중단했고, 뒤늦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다.

사유지 2828필지·29만㎢(870만평)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경계도 등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주와 마을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원 도정은 법적 타당성 및 실효성과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도민피해와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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