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19일 공판준비절차 진행후 결정
내달 2일부터 본격 심리…내년 1월말 결심공판 전망

고유정(36·여)의 전 남편 살해사건과 최근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재판부 병합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범죄 입증계획과 고유정 변호인의 증거 동의 여부 등을 청취한 뒤 7∼8명의 증인 채택 및 4∼5차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결심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선고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서 공판을 진행하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1월 말 결심공판을 거쳐 2월 판결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전 남편 살해사건 7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고유정측의 최후진술 대신 의붓아들 살해사건 모두 진술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이날 의붓아들 살해사건 피해자 부친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일 추가 기소됐으며,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19일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판준비절차를 방청한 피해자 부친은 “사망원인과 관련해 과실치사 가능성이 없고, 제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만큼 고유정의 혐의 입증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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