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환급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이다. 대상 품목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비용의 10%(1인당 2만원 한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내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 품목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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