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준공시설물에 대한 사후 하자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하자검사 전문성과 감독·관리 강화, 하자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물(건축공사 30억원 이상, 그 외 공사 50억원 이상)은 준공 2년차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14일 전 실시하는 최종하자검사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향후 발생 개연성까지 검토한다. 상·하반기 정기하자검사에서는 공종별 검사 리스트를 활용한다.

특히 중대 하자발생 시에는 해당 시공사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하자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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