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때에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 그 배상을 구해야 하므로 도급인의 입증 곤란을 덜고 당사자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체상금은 기준금액에 지체일수, 그리고 1일당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원칙적으로 기준금액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대금이다. 추가 공사가 진행되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공사대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통상 약정한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수급인이 완공 후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한 날까지 발생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이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은 지체일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지체상금의 감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다. 그만큼 공사현장 작업에 차질을 빚은 경우도 많았다. 폭우로 인한 공사 지연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 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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