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년

최근 들어 쓰레기를 버리러 클린하우스를 갈 때마다 '이 클린하우스에서만 하루에 굉장한 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환경정책론 수업을 듣던 중 호기심이 생겨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 '쓰레기 처리시설의 사용연장에 관한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 알게 됐다. 그 순간 '님비(NIMBY)가 어때서?'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님비 현상이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시설이 들어섰을 때 끼치는 여러 위해적인 요소로 인해 근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이를 풀어쓰면 'Not In My Back Yard(우리 집 뒷마당은 안돼)' 라는 뜻이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당장 이 시설이 필요한데 지속적인 반대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로 인해 봉개동 주민이 악취로부터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할 것이 아닌 그들을 존중해 마땅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 현재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님비현상을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주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 공공복리를 억지로 저해하는 행동이 아니다.

제주시와 봉개동 주민간의 갈등이 잘 해결돼 쓰레기 제로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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