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 판결선고기일 지정
원심 확정되면 신분상실…양영식 의원 사건도 계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배우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이 오는 28일로 잡히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임 의원 배우자 김모씨(61)의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연동갑)도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지선거법상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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