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 제주도 상대 손배소 항소심 변론 내년 속행
JDC 3500억원 청구소송도 계류…주민 피해 장기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8월부터 JDC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라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소송 제기 후 지난달 31일까지 10차례 변론과 현장검증 등이 이뤄졌지만 판결선고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오는 25일 오후 추가 변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올해 내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버자야측이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이후 버자야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4일까지 2차례 변론이 진행된 상태다.

3차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이미 해를 넘기는 것으로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버자야측이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중재 소식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식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건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개발사업 차질로 4조4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장기화되고 중재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 피해 상황이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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