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술집을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태국여성 15명을 제주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고용한 혐의다.

A씨는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주점을 이전해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주점을 이전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계속 고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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