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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전요금 할인혜택 소멸 경제성 상실 위기 
차고지 증명제·보조금 감소 등 보급 제동 우려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정책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는 제도다. 이는 개인용 충전기와 개방형(공공용) 충전기 모두에 적용된다.

도와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함께 충전요금 특례 등을 활용, '경제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말 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등 다른 친환경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높은 구매비용을 상쇄할 보조금이 줄고 충전요금도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차를 선택해야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출시된 신형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연비 22.4㎞/ℓ) 기준 100㎞ 주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7140원(1600원/ℓ)으로 추산된다. 아이오닉 전기차(6.3㎞/㎾h)는 같은 거리 주행때 내년도 개방형 충전기 기본요금을 기준(313원/㎾h) 4970원이 소요된다. 

연간 2만㎞ 주행때 전기차 연료비는 99만원, 하이브리드는 143만원 수준이다. 전기차 이용으로인한 연간 연료비 절감액은 45만원 정도지만, 차량 구매가격을 감안하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실제 아이오닉 전기차 구매가격은 4400만원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구매보조금 134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3000만원 안팎이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2200만원으로 전기차를 구매할때보다 비용부담이 800만원 적다.

결국 전기차를 10년간 타더라도 연료비 절감액은 450만~500만원에 그쳐 전기차 구매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경제성'이 희석된다.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가솔린) 차량과 비교하더라도 연간 100만원 가량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수준이지만, 가솔린 차량은 전기차보다 최대 150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충전요금 할인 혜택 소멸과 함께 차고지증명제 등 차량억제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감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지난달 정부와 한국전력에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회신은 없는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전력 등에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특례 종료나 연장 등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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