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상 재정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1일 본청과 19개 동사무소의 인감 및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자 40명에 대해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장이나 주민등록증 등을 위·변조한 후 인감증명과 등·초본을 발급 받아 악용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비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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