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등 비전형 근로자가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고용보험전산망에 등록되는 것을 악용,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고의로 고용보험 가입을 보류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직 후 수습기간을 취업으로 생각하지 못해 취업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늦게 신고해 실여급여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도 나타났다.
제주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실수나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도 적발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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