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취재1팀 부장

한국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부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종료일은 11월22이 었다. 청와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신들은 이를 유예(suspend)나 조건부(conditional) 연장으로 전했다. 미국은 한국결정에 대해 즉각 반겼지만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내며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조건부로 종료효력을 정지했지만 미국은 다른 표현을 썼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종료하거나 둘 중 하나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결정을 유예한 것은 1년간(2020년 11월22일) 갱신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 지소미아를 정상적으로 연장했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예라고 썼지만 미국 국무부는 '갱신'으로 읽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소미아 21조 3항은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에만 만료일에 맞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정부가 다시 결정할 경우 또 90일의 유예기간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종료되지 않은 채로 협정상 만료일을 넘겼으니 어쨌든 2020년 11월22일까지는 연장된 것인지 등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8월 23일 외교 문서를 일본에 전달함으로써 지소미아 종료의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됐고, 22일 발표는 종료 결정의 효력을 잠시 중지시켜놓은 것뿐일 뿐 정부가 종료하기로 하면 곧바로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같은 말이라도 각자의 입장과 상황, 이해득실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결국 앞으로 치열한 논리싸움이 벌여질 수밖에 없지만 힘있는 자의 억지가 수용되는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