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돈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주무관

지방세를 내고 있는 납세자라면 한번쯤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를 받고 분실 하거나 잊고 있다가 납부기한을 놓쳐서 본의 아니게 체납 되어 가산금까지 납부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지방세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당황한 경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예방할 수 있는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요즘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간편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종이고지서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걱정을 줄일 수 있고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간접적인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절약된 행정비용의 일부를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 환원하는 취지에서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협·국민·신한·기업·하나·BNK부산·BNK경남·대구·광주·새마을금고·금융결제원·케이뱅크 등 12개 은행앱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송달된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지금 바로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편하게 납부하고 덤으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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